2015. 12. 31. 부터 실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 법률로
제조 및 판매 인증업체만 판매가능
일반인 : 경찰제복 및 장비규제법이 제정된 이유는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및 향상 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 법률의 주요내용은 일반인의 경찰제복 및 장비착용, 사용 등의 금지이며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됩니다.
업체 : 제조,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경찰제조, 판매업자는 2016년 12월 30일 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.
이러한 이유로 (주)델파는 서울-제27호 로 제조 및 판매업체로 정식등록이 되었으며,
경찰관련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< 경찰조끼 및 방탄헬멧 사진 >
[출처] http://www.cctv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7404